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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차량의 폐차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노후경유 조기폐차 지원금'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등급의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게다가, 2023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종료되기 때문에 내차의 등급을 확인하시고 폐차 예정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을 해보고,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가 연식이 더 오래되기 전에 처분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차량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5등급 차량 : 2023년 말 까지만 지원, 운행제한 지역 확대
    • 4등급 차량 : 2023~2026년 까지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조기폐차 지원 대상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존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최대지원이 이루어진다.

       

      위의 도표에서 처럼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인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 후 차량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또는 LPG 등의 1,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 외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은 후 2차로 나머지 지원금액의 30%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금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외에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가능

      이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정부에서 공식으로 접수를 허가한 곳(지자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별도 접수

       

      조기폐차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지원 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신청절차

      1.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3. 저공해 조치신청 -  신청자명, 차대번호, 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4.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

      5.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접수 

      (온라인으로 노후 경유 조기 폐차 신청을 완료한 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후 지원금 접수)

       

       

       

      신청문의 

      환경공단콜센터 1833-7435

      한국장동차환경협회 1544-0907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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